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들어오셨죠. 잘 오셨서요.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을 현금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, 잔액조회, 기간을 소개해 드릴게요.
에너지 바우처 현금 지원금액 | ||||
사용기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(2024.7.1~ 9.30 | 40,700 원 | 58,800 원 | 75,800 원 | 102,000 원 |
동절기(2024.10.1 ~ 2025.5.25) | 254,500 원 | 348,700 원 | 456,900 원 | 599,300 원 |
총 합계 | 295,200 원 | 407,500 원 | 532,700 원 | 701,300 원 |
에너지 바우처
1.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
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> 복지 서비스 신청 > 복지 급여 신청 >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순서대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입니다.
2) 방문 신청
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복지과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전에 전화를 먼저 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우리 동네 주민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찾아보기입니다.
2. 잔액 조회 방법
신청한 에너지 바우처의 간편 잔액조회는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.
3. 바우처 이용 기간
바우처 이용 기간은 하절기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이 2024년 7월 9일 ~ 9월 30일, 동절기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이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까지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은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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